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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조례 (충청남도 금산군조례 제1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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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3.7.1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 제1916호, 2013.7.1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축산물의 홍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축산물홍보전시판매관 설치)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이하 "홍보전시판매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홍보전시판매관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금산인삼관 안에 둔다.

 

제3조 (기능)

 

홍보전시판매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군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전시·판매

 

2.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3. 친환경 안전 먹거리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의 농축산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설물)

 

군수는 제3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홍보시설물, 직거래 판매시설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홍보전시판매관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참여대상)

 

군 농업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 (대상품목)

 

군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7조 (관리 운영)

 

① 군수는 홍보전시판매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홍보전시판매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농축산물 홍보 및 홍보전시판매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홍보전시판매관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피허가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허가기간)

 

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군수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피허가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피허가자 의무)

 

피허가자는 홍보전시판매관을 운영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홍보전시판매관에서는 우리군 농축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피허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피허가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의 처분·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5.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6. 피허가자는 홍보전시판매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피허가자가 제11조의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홍보전시판매관을 목적외로 사용할 때

 

3. 군수의 지도·감독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4. 홍보전시판매관의 신뢰도 저하 행위로 소비자로부터 세 차례 이상 민원을 발생시킨 때

 

5.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산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3장 이용허가

 

제13조 (이용허가)

 

① 홍보전시판매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용 허가 조건 등을 검토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

 

홍보전시판매관 이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허가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시설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 복구 또는 배상을 해야 한다.

 

4. 제6조 대상품목 외의 물품을 홍보·전시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이용허가 취소 등)

 

이용자가 제12조 및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 (교육지원)

 

군수는 홍보전시판매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상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1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사용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72

서식 2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사용허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73

서식 3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시설 이용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74

서식 4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시설 이용허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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