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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56호)

오늘도힘차게 2015. 2.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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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시행 2013.8.19.]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56호, 2013.8.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란 김제의 지평선한우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지평선한우와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총체보리한우 특구지역 안에서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

 

제4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

 

① 법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총체보리한우특구 안에서는 해당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20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총체보리한특구 안에서 특화사업 홍보에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명칭)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총괄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3. 특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4. 연구(용역) 단체 또는 컨설팅업체 전문가

 

5. 특구업무 관련 농·공·상업인 대표

 

6. 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그 밖에 주민대표 등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담당한다.

 

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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