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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축사육 전면 제한 지역

오늘도힘차게 2015. 1. 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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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축사육 전면 제한지역

 

 

구분

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1.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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