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설정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5. 1. 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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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설정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용어

설명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가구 이상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

      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4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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