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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설정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용어 설명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가구 이상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이 사용 불가한 가구)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40m이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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