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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오늘도힘차게 2015. 1.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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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

 

 

《 주 요 내 용 》

 

◇ 인간생활과 밀접한 동물 이용의 윤리성 제고와 상생공존 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 


  ○ (반려동물) 유기동물감축을 위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유기동

      물의 보호수준 및 반환 ‧ 입양률 제고
      (유기동물 발생 수 : `13년 97천마리→ `16년 85→ `19년 70)


  ○ (농장동물)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 복지 최소 기준을 확대설정,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

      급을 위한 인증제도 활성화
     (인증축산물 비율 : `13년 1%→ `16년 4→ `19년 8)


  ○ (실험동물)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 도입,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권한 강화 및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실험기관 지정 수 : `13년 0개소→ `19년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

     보호법(제4조)에 따라 수립되었다.


 ❍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국내외의 높아진 동물보호 요구를 반영해 ① 동물보호‧복

     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②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③ 동물보호‧복지의 보

     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


 (반려동물) 일반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 우선,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

      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

      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 (현행)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16)내장형(개체특성을 고려하여 외장형 제한적 허용)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

     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 호더** 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대안 제시도 가능해진다.


    * 소유권 포기 동물에 대해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하되, 무분별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소유자에 대

        해 상담‧훈련 프로그램 이수 및 비용 납부를 의무화하고, 미입양 시 유기동물에 준하여 처리(‘16년 시

        범실시 후 전국 확대 검토)
   **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 : 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동물학대의 일종

 

* 유기동물 발생마리수 : (’13) 97천마리 → (’19) 70천마리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 (’13) 25개소 → (’19) 35개소

 

❍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동물미용‧훈련‧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 동물복지형 시설 가이드라인 마련(‘15) 및 시설 개축(改築)자금 지원(’16)
    ** 건강기능사료의 개념 정립 및 인증‧평가기준 마련 등
    ***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용도 명확화


 ❍ 한편,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

     원, 민관 협조를 통한 관리‧홍보도 강화된다.


 (농장동물) 농장동물의 경우 축종(畜種)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 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육‧지

     도‧점검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폐쇄

     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적정 운송밀도 및 차량구조 관련 의무규정 마련, 일정규모 이상 도축장별 자체 동물복지 전담 직원 지정,

      동물복지형 축사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산지생태축산을

     동물복지 인증으로 추진하고, 축산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소

     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

     다.

 

*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도축장 : (’13) - → (’19) 200대/20개소
*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 : (’13) 1% → (’19) 8%

 

 (실험동물) 앞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 실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게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

     실화를 위해 권한강화, 전문성 유지(매 3년 재교육)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

     다.

 

*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 : (’14) - → (’19) 10개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 : (현행) 심의‧승인 → (추가) 승인후 감독

 

<< 추진계획 >>


 (추진체계)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예산 확보 및 기초통계 보완‧R&D가 선행 조건임을 감안해,


 ❍ 장기적으로 전담조직‧인력 확보 및 지자체별 동물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경찰‧소방

     서 등 관계기관 및 동물복지위원회‧동물보호단체‧수의사회‧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방향 설정, 미래

     동물복지 발전 모델 제시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원칙도 세웠다.


    * 길고양이 중성화 백신 개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양관리방안 연구, 반려동물 치료법 및 약품 연구, 국산

       사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사료 개발 등


 ❍ 단기적으로는 대국민 동물보호‧복지의식 확산을 위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전문 교육인력 육성, 동물보호의 날 지정 등 교육‧홍보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 의미 및 기대효과 >>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그간의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여건 및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 앞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기동물 감소,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감축이 실

     현되어 동물과의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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