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진행상황
□ 농식품부는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2.1조원의 투융자를 추가지원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작년 9월 18일에 발표하였다.
❍ 이 중 농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세제지원 사항 중 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1.30 공포․시행 예정)
□ 1월 27일 통과된 관련 사항의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사항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영농상속공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영농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농지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만 공제재산
으로 인정하고 있어, 축산업의 전업화 등을 고려할 때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이 많았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5월부터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작년 9월
영연방 FTA 국내대책 발표 시 영농상속공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 작년 11월 13일에 발표한 한․호/캐 FTA 비준 관련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영농
상속 공제 한도는 15억원으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하고, 공제재산의
범위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하기로 한 바 있다.
❍ 1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농지․초지에
만 국한되었던 공제재산의 적용범위가 축사,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로
확대*된다.
*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
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
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 법 개정이 필요한 영농상속 공제한도 확대는 현재 상증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제
출되어 있으며, 빠르면 2월 국회에서 개정될 전망이다.
②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농림특례규정 제6조, 제7조, 별표5)
❍ 현재 농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농업용기자재 47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하지만, 농업 여건 변화 및 새로운 기자재의 보급 확대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자
재의 추가 지정 필요성이 높아 작년 9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시 부가가치
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5종을 추가하기로 한 바 있다.
❍ 1월 27일 개정된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5종은 추가적으로 사
후환급을 받게 된다.
③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정부는 한․EU FTA 국내보완대책(’10.11월)에 따라 ’14년말까지 8년 이상 가축사육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전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중이
었다(1인당 990㎡ 한도)
❍ 하지만,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국 FTA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시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을 ’17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 작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반영되어 현재 ’17년말까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④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농림특례규정 개정)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운송비가 차지하고 있어 유
류비용 상승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상승과 직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작년 9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하기로 한
바 있으며,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자인계관리스템 정비 등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 이후, ’16년에 관련세법 규정을 정비하여 ’17년부터 시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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