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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오늘도힘차게 2015. 1. 2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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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 주 요 내 용 》

 

◈ 축산업 허가제를 ’13년 2월 도입하여 단계적 확대 시행


 ❍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여 매년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13년 2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대규모 가축사육업 → ('14년 2월) 전업규모 →

      ('15년 2월) 준전업규모 → ('16년 2월) 소규모(50㎡초과)


◈ 축산업 허가기준 보완 등 축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닭·오리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 미만에서 10㎡ 미

     만으로 등록대상 확대


 ❍ 종축업, 부화업 및 가축사육업 허가시설 및 장비기준에 농장 방역실, 축사 전실 등을 신설

     하고,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기준을 구체화


 ❍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시설면적 기준 강화*


   * 케이지(cage) 0.05㎡/마리 → 0.055㎡/마리, 평사 0.11㎡/마리 → 9마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여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고자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가제 도입배경) ‘1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마련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11.3월)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축산법 개정('12.2월)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였고, 1년 후인 '13.2.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추진경과) ‘13.2.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여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14.2월)하여 ’14.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규

     모를 전업규모**이상의 농가까지 확대하였다.


    * 대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 대규모 사육마리수 : 소 100두, 돼지 2,000두, 닭 50,000두, 오리 10,000두 이상
    ** 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
     ∼ 전업규모 사육마리수 : 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두, 오리 5,000두 이상


 (추진상황) ‘1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제 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1.20∼3.4) 중이다.


 ❍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

     라 농가의 현황파악 및 효율적 방역관리을 위해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

     축사육시설 면적을 15㎡미만에서 10㎡미만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

     단하고,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과 적정사육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의 허가시설 및 장비기준에 농

     장 방역실과 축사 전실* 등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축산업 허가기준 중 소독시설과 방

     역시설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며, 


     * 전실 :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

         축 사육공간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함.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시설면적을 선진국(EU 등)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육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의 시설형태에 따른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을 강화*

     하고, 


   - 현재 소·돼지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의 상황 및 역학조사 결과 등

     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케이지(cage) (현행) 0.05㎡/마리 → (개선) 0.055㎡/마리, 평사 (현행) 0.11㎡/마리 → (개선) 9마리/㎡


 (향후계획) ‘15.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의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며, 


 ❍ ’16.2월까지는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준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 준전업규모 마리수 : 소 30두, 돼지 500두, 닭 20,000두, 오리 3,000두 이상


 ❍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

     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15.2.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

     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준전업규

     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축산법 제53조∼제56조)


   - 또한, 중요한 방역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입국시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

      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

      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축산법 제25조)


 ❍ 농식품부는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상황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연 2회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

      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내실있는 점

      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최근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시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 및 방역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데 대하여 축산농가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하면서,


 ❍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

     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정보광장-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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