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4일 가축방역협의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 효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 1월 30일 농협중앙회(축산신문사 주관)에서 주최한 긴
급좌담회(FMD 백신 이대로 좋은가?)에서 제기된백신 효능 문제와 과태료 처분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음.
① 현재 구제역 백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적용시험 등을 거쳐 백신주 추가 여부
를 결정키로 함.
❍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그동안 협의를 거쳐 2월 5일 긴급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완
제품을 수입
- 긴급 수입된 백신은 3가(O manisa + O 3039 + A Iran05 + Asia1 Shamir) 백신으로
중동지역 사용목적으로 메리알사가 기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량으로 메리알사
와 협의를 통해 확보
❍ 금번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 1.30일 좌담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방역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역본부와 현장 수의사가 공동으로 현장적용 시험을 실시키로 함.
- 시험 결과와 금번 발생한 진천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 표준실험실(영국 퍼브라이트연
구소) 검사결과(2월말 예정)를 검토하여 추가 수입여부를 결정하되,
- 다만, 완제품 시험결과가 좋을 경우 퍼브라이트 연구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최대
한 빨리 결정
❍ 또한, 한돈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ⅰ) 긴급백신은 돼지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기
존 백신의 효과가 인정되는 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험분만 제공키로 함.
- ⅱ)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기, 충남에 대해 공급하되, 2차 긴급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북지역도 공급
② 구제역 과태료 기준
❍ 향후 백신에 대한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즉시
구성, 과태료 처분기준을 설정키로 함.
- 다만, 과태료는 상향조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설정
* 농식품부․검역본부, 한돈협회, 현장수의사, 수의과대학교수, 지자체 방역담당자 등
❍ 현재의 과태료 처분 기준은 원칙대로 준수하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백신을 접종
하였음을 입증될 경우 정상 참작키로 함.
- 필요시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창구 마련하여 조기 처리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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