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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도 높이고 지원도 늘린다

오늘도힘차게 2015. 1. 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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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도 높이고 지원도 늘린다

 

  《 주 요 내 용 》

 

◇ '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최(1.28), 사업추진계획 등 심의․의결


< ‘15년 주요사업계획 >
◈ 보험대상 품목 확대(+3), 전국사업 확대(+2), 사과종합위험보장 시범도입 추가 등 보장범위

    확대
◈ 벼 도열병 보장 특약, 85%․90% 보장형 상품보급, 60% 보장형 보험료 지원 확대(50 →

    60%)

◈ 농가수요 반영을 위한 현장 상품개선협의회 강화, 전담기관 운영 등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

    여 가입 확대 유도


○ 그밖에도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보험에 대한 농가

    의 인식개선에 적극 노력

 

 

◇ 심의결과에 따라 '15년 사업계획을 확정․시행하고, 


 ○ 재해보험 사업약정체결(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보험사) 후, 2월말부터 과수 5품목 재해보험

    상품판매를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20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5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동 심의회는 「‘15년 사업계획」, 「'14년 재보험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

     되었다.


   - 심의회 위원장인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을 비롯한 당연직 및 민간 위촉위원 14명이 참

     석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다.


 이번에 상정․심의한 ‘15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4년 59개(농작물 43, 가축 16)에서 올해 62개(농작물 46,

     가축 16)로 농작물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무․백합․카네이션’이며, 상품개발, 상품인가 절차

     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시설 재배 파프리카․멜론을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

      로 전환하여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사

     과가 추가되고, 배와 단감은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의 보장 수준을 높혔다. 


   - 배 종합위험 상품의 판매 지역은 작년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재배면적 기준으로

      88% 수준)으로,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62%)으로 확대되고, 사과는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종합위험 보장방식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
    **  과수 5개 품목 :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 특히, 벼의 경우 도열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85%․90% 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장수준을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또한, 벼의 특성을 고려할때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적은

      70%․60%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정부지원을 50%에서 55%․60%로 높여 농

      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 이외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 2회(5~6월, 10~11월) 가입하던 것을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만,


   - 태풍도래 등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통한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

     영할 계획이다.


 ❍ 가축재해보험은 경기장내 경주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

     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 돈사(豚舍), 가금사(家禽舍) 특약 가입 시 필수였던 설해(雪害) 담보를 농가가 선택해

     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였으며,


   -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범위에서 할인하는 제도도 신설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또한,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

      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

      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같은 농업재해보험의 다양한 상품개선은 지난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한 것으로, 


   - 금년에도 현장중심으로 상품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수요자인 농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

     ('15.1.21)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재해보험 및 재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상

     품연구․보급,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 및 손해평가인력 양성 등 주로 공공성이 높

     은 부문의 역할을 담당케 한다.


   - 손해평가사는 2015.12월에 1차 시험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본격 선발․확보하고 피

      해조사 시 투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에 대

      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그밖에도 가입률이 극히 낮은 보험품목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평가하여 상품을 개선

     하는 한편, 보험운영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산지만 판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 재해보험제도가 농가에게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

     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2년간 태풍과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 큰 재해가 없었던 지난해에도 1만5천여 농가가 2,11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

     험이 농가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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