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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군위군규칙 제1038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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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7.28.] [경상북도군위군규칙 제1038호, 2008.7.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28.>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삭제 <2008.07.28.>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계류하는 가축

 

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7.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

 

9. 삭제 <2008.07.28.>

 

10. 삭제 <2008.07.28.>

 

제3조 (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 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 직원으로 하여금현지 조사케하여 방역,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인근주민의 보건 및 안정에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제1호 서식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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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가육 신자 조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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