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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신고자 변경신고 대상여부 |
【제 목】 |
: |
재활용신고자 변경신고 대상여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2.13) |
【질 의】 |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생산량(처리용량)을 늘리려고 추가 설비(퇴비화)를 갖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 |
【회 신】 |
◦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따라 흡인식장비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가축분뇨 중 수분이 거의 없는 고상인 경우 흡인식장비 대신 수거식장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가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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