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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기준 |
【제 목】 |
: |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기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1.12) |
【질 의】 |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는 재활용신고시 제시한 수집.장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에서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차량기준이 있는지?
◦ “해당 재활용시설의 용량내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에만 사용할수 있는 수집․운반장비를 임대할수 있으니”에서 누구에게 임대를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따라 흡인식장비 사용하여야 함.
다만, 가축분뇨 중 수분이 거의 없는 고상인 경우 흡인식장비 대신 수거식장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람.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는 원칙적으로 1대이상의 수집장비용 자가차량을 갖추어야 하며, 수집․운반에만 사용할수 있는 수집․운반장비를 임대(제한없음)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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