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시설의 가축분뇨처리 인․허가 |
【제 목】 |
: |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시설의 가축분뇨처리 인․허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2.13) |
【질 의】 |
1) 민원인이 무상(또는 유상)으로 축산농가로부터 숙성되지 않은 축분(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체로 부터 구입)을 공급받아 퇴비를 생산하고, 생산된 퇴비를 단위포장(20kg)으로 판매할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대상인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대상인지?
2)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과수농가에서 퇴비사를 신축 후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하여 퇴비사에서 발효시킨 후 소유농지에 퇴비로 사용할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대상인지?
3)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과수농가에서 액비저장탱크를 신축하여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액비를 수집하여 비료로 이용하는 경우 재활용신고 대상인지?
4) 재활용신고시 수집운반차량을 액비 공급축사의 차량(흡인식차량-수집운반허가자는 아님)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5)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가 흡인식차량을 자가소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와 계약하여 축분을 운반할 경우 재활용신고를 받아 줄 수 있는지? | |
【회 신】 |
1), 2),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는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함.
4), 5)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는 재활용신고 시 제시한 수집장비를 이용하여야 하며, 수집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1대이상의 자가차량을 갖추어야 함.
다만, 해당 재활용시설의 용량내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운반장비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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