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군산시조례 제1043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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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0.2.]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043호, 2012.10.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2.10.02.>

 

2.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가축사육 등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과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 5두미만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업체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90이상 동의하되 당해 축사의 인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를 받은 경우. 단, 축사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08.01.>

 

제5조 (단속 및 처분)

 

① 군산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축산폐수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② 사육지의 주변연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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