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오늘도힘차게 2015. 1.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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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지역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 : 2,000미터 이내
  - 소 ·닭·젖소·오리·개 : 500미터이내
  - 양·사슴 : 300미터이내
  - 말 : 200미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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