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군위군조례 제1644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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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7.28.]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644호, 2008.7.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28.>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7.28.>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군수는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 (사육금지 조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07.28.>

 

제5조 (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육지위치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1.08., 2008.07.28.>

 

② 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가축 사육장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정에 위해를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07.28.>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2001.01.08., 2008.07.28.>

 

제6조 (사육자의 의무) 삭제 <2001. 1. 8>

 

제7조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 삭제 <2001. 1. 8>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서식 1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08

서식 2 가축사육 허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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