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9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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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9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립불능소의 신고)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받고자 하는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기립불능소 가 발견된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한다.

 

1. 기립불능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

 

2. 기립불능소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제3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절차 및 방법 등)

 

① 도축장에서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의 사용·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는 가축(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한다.

 

②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고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한다.

 

1. 소속 검사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공수의에게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 등을 검사하게 한 결과

 

2.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해 진단 또는 치료를 행한 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 등을 기록하여 발행한 진단서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소속 검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에 해당 기립불능소의 건강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소속 검사관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에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기립불능소가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어 도축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 영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정받아 폐기처리된 기립불능소로 한다.

 

② 기립불능소는 영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위해 뇌조직을 채취할 당시까지 살아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립불능소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축을 금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보상금 평가반)

 

①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금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하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시·군·구의 축산물위생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소속 검사관 또는 시·군·구의 축산물위생 업무 담당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4. 도축장 관계자 또는 소 유통업자

 

제6조 (보상 평가 및 보상가격 결정 등)

 

①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가격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기립불능소의 보상가격은 제3조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된 당시에 식용의 용도로서 지닌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립불능소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립불능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며, 씨소인지를 불문한다), 성별, 나이 및 체중,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2. 기립불능소의 생존여부, 염증의 유무·부위 및 범위, 패혈증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상가격 산정에 반영하며, 특히 해당 기립불능소를 도축하더라도 식용으로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축을 금지하여야 하는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식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 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한다.

 

④ 평가반장은 보상금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근지역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증상을 가진 소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조사하여 평가반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를 작성하고 기립불능소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보상금지급신청)

 

①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2. 영 제1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군·구의 검사관 등이 진료기록 조사를 통해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경우 또는 기립불능소 대한 치료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③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등 폐기처리 또는 식용외 용도로 처리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처리일시·장소, 처리두수, 실시방법, 소유자의 주소 등을 상세하게 기재)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평가서 사본

 

제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배정된 보상금예산으로 기립불능소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식 1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00

서식 2 기립불능소 보상금 평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01

서식 3 도축금지된 기립불능소 보상금지급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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