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금지지역

오늘도힘차게 2015. 1. 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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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금지지역

 

 

읍.면.동명

 금    지   구    역

비 고

선 산 읍

완전리.동부리 : 도시계획구역내 전지역
노상리 : 도시계획구역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이문리 : 도시계획구역내 성황당(18반) 및 자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교리 : 10∼23반 전지역
화조리 :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고 아 읍

원호리 원호택지지구내 원호 3,4,5,6,7리 전지역

송 정 동

전지역

원평1동

전지역

원평2동

전지역

지 산 동

지산 1,2동 앞들을 제외한 전지역(지산1동 1통 4반,13통 6반,지산2동 앞들,양호동외의 지역)

도 량 동

도량 1,2동 전지역

선주원남동

수정동 공원지정지역,봉곡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선주원남동 10∼20통 및 22∼25통전지역,21통82번지 일대(덕방이)를 제외한 전지역

형곡1동

전지역

형곡2

전지역

신평1동

전지역

신평2동

전지역

비 산 동

전지역

공단1동

전지역

공단2동

전지역

광 평 동

다송마을(2통)을 제외한 전지역

상모사곡동

1,2,3,4,5,10,11,12통 전지역 및 8통(1,3,4,5,6반)9통(1,2,3,5,6반)전지역

임 오 동

임은동 전지역,오태동 7통(1∼8반),8통(1∼6반),9통(1∼4반),10통(1∼5반),11통(1∼9반),12통(1∼5반),13통(1∼5반),14통(1∼6반)

인 동 동

인동동 20,21,22통을 제외한 전지역

진 미 동

전지역

양 포 동

9통(솔뫼),2단지 전지역,옥계동토지구획정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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