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1999.6.28.]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364호, 1999.6.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6.28.>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6.28.>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가축의 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은【별표】와 같다.
제4조 (사육금지 조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육자의 의무)
가축 사육 제한지역외의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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