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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1. 축종별 권장사항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두 당) 권고사항 소 한우 송아지 최소 2.5㎡/두 이상 -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 유출 방지턱 설치 번식우 등 최소 5㎡/두 이상 비육우 희망하는 경우 5㎡/두 수준 젖소 송아지 최소 4.3㎡/두 이상 성우 최소 8.4㎡/두 이상 돼지 임신돈 최소 1.4㎡/두 이상 비육돈 최소 0.9㎡/두 이상 닭 산란계 평사 (토종닭) 최소 1.1㎡/수 이상 육성계 최소 0.066㎡/수 이상 오리 최소 0.11㎡/수 이상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 가축 희망하는 경우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식재
- 초지조성 등
2. 권장면적 설정근거 등
○ 운동장 권장면적 기준 설정 근거 : 가축사육시설단위 면적 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경영형태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함.
○ 사슴 및 흑염소,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방목장(운동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면적은 축사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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