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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2.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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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1. 축종별 권장사항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두 당)

권고사항

한우

송아지

최소 2.5㎡/두 이상

-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 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식재
- 초지조성 등

번식우 등

최소 5㎡/두 이상

비육우

희망하는 경우 5㎡/두 수준

젖소

송아지

최소 4.3㎡/두 이상

성우

최소 8.4㎡/두 이상

돼지

임신돈

최소 1.4㎡/두 이상

비육돈

최소 0.9㎡/두 이상

산란계 평사 (토종닭)

최소 1.1㎡/수 이상

육성계

최소 0.066㎡/수 이상

오리

최소 0.11㎡/수 이상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 가축

희망하는 경우 설치

 

2. 권장면적 설정근거 등

 

○ 운동장 권장면적 기준 설정 근거 : 가축사육시설단위 면적 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경영형태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함.

 

○ 사슴 및 흑염소,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방목장(운동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면적은 축사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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