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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저장탱크 설치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2. 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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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저장탱크 설치 관련

 

【제 목】

:

액비저장탱크 설치 관련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2.13)

 

【질 의】

 

◦ A지자체의 재활용신고자가 액비저장탱크를 B지자체에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절차는?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만약, 액비저장탱크를 다른 지자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액비살포 농경지확보 여부 등 확인)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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