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액비저장탱크 설치 관련 |
【제 목】 |
: |
액비저장탱크 설치 관련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2.13) |
|
||
【질 의】 |
|
◦ A지자체의 재활용신고자가 액비저장탱크를 B지자체에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절차는? |
|
|
|
【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만약, 액비저장탱크를 다른 지자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액비살포 농경지확보 여부 등 확인)할 사항임. |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자원화시설 해당 여부 및 액비살포 면적 (0) | 2015.01.07 |
---|---|
액비살포 면적 (0) | 2015.01.07 |
가축분뇨 에너지화 (0) | 2014.12.27 |
액비유통센터 신고 관련 (0) | 2014.12.27 |
액비살포를 위한 배관설치 (0) | 2014.12.27 |
축산농가의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살포 대행시 인․허가 사항 (0) | 2014.12.27 |
액비살포기준 (0) | 2014.12.27 |
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를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시 조치 (0) | 2014.12.27 |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관련 (0) | 2014.12.20 |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규격과 다르게 처리시설 설치 가능여부 (0) | 201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