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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에서 냉동 포장육을 해동, 절단 후 재냉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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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냉동 포장육을 해동, 절단 후 재냉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냉동 포장육을 해동, 절단 후 재냉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4.3)8()에서는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부터 냉동 포장육을 매입하여 해동 및 절단 후 재냉동하여 새로운 포장육을 생산함은 가능하며, 절단 후 즉시 냉동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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