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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육(닭고기)을 입고하여 해체, 절단, 포장하여 냉동으로 포장육 제조시 냉동신고전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신선육(닭고기)을 입고하여 해체, 절단, 포장하여 냉동으로 포장육 제조시 냉동신고전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절단, 냉동 및 포장처리하여 새로운 "냉동 포장육"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만드는 포장육 제품에 대하여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절단, 냉동하는 공정 등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면 되고,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냉동전환신고"의 대상은 아님.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참고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냉장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품목제조보고하여 만든 "냉장 포장육" 제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냉동 포장육" 제품으로 전호나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른 "냉동전환신고"를 해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바목 또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재료 및 배합비율이 같고 대부분의 공정이 동일하지만 냉장 또는 냉동 공정과 보관방법(보존 및 유통기준) 등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소비기한도 서로 다르게 설정하려는 경우라면 이는 각각 서로 다른 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냉장 포장육과 냉동 포장육은 각각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및 유통 환경을 고려하면 보존 및 유통기준, 소비기한 등이 서로 다른 품목들은 각각 별도로 품목제조보고하여 각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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