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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육(닭고기)을 입고하여 해체, 절단, 포장하여 냉동으로 포장육 제조시 냉동신고전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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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육(닭고기)을 입고하여 해체, 절단, 포장하여 냉동으로 포장육 제조시 냉동신고전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신선육(닭고기)을 입고하여 해체, 절단, 포장하여 냉동으로 포장육 제조시 냉동신고전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절단, 냉동 및 포장처리하여 새로운 "냉동 포장육"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만드는 포장육 제품에 대하여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절단, 냉동하는 공정 등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면 되고,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냉동전환신고"의 대상은 아님.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참고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냉장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품목제조보고하여 만든 "냉장 포장육" 제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냉동 포장육" 제품으로 전호나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른 "냉동전환신고"를 해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바목 

또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재료 및 배합비율이 같고 대부분의 공정이 동일하지만 냉장 또는 냉동 공정과 보관방법(보존 및 유통기준) 등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소비기한도 서로 다르게 설정하려는 경우라면 이는 각각 서로 다른 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냉장 포장육과 냉동 포장육은 각각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및 유통 환경을 고려하면 보존 및 유통기준, 소비기한 등이 서로 다른 품목들은 각각 별도로 품목제조보고하여 각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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