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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식육의 종류는 어떤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식육의 종류는 어떤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됨. 1)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2) 식육의 원산지 3) 식육의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 및 같은 고시 별표2 참고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제4호차목 또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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