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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식육의 종류는 어떤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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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식육의 종류는 어떤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식육의 종류는 어떤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됨. 

1)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2) 식육의 원산지 
3) 식육의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 및 같은 고시 별표2 참고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제4호차목 

또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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