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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표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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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표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표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하목에 따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어자는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이거나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관할 구역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1거.1)다)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진열상자 또는 별도의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대상 축산물 중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됨. 
동 고시 II.1.너.9)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식육가공품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가공품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III.1더.2)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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