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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5월 5주차)

오늘도힘차게 2014. 5. 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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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5월 5주차)


⦿ 돼지 새부위 ‘꾸리살’‘부채살’‘주걱살’ (축산신문 - 2014.05.21.)


앞으로 소비자들은 꾸리살과 부채살, 주걱살 등 3개의 새로운 돼지고기 부위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돼지고기 분할명칭 중 앞다리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명칭에 이들 3개 부위를 신설하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앞다리의 소분할 부위가 기존의 △앞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 등 3개부위에, △꾸리살과 △부채살 △주걱살이 추가되면서 모두 6개로 늘어나게 됐다. 돼지고기의 부위별 정형기준에도 이들 3개 부위가 새로이 포함되어 돼지고기의 전체부위는 기존의 22개에서 25개로 증가하게 됐다.

식약처의 이번 방침은 저지방부위를 세분화, 해당부위로 하여금 삼겹살을 대체토록 할 경우 편중된 돼지고기 소비개선을 도모할수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신설된 부위 모두 근내 지방함량이 다른 부위에 비해 높으며 보수력이 뛰어나 가열 후에도 육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만큼 구이용으로 적합하다는게 농진청의 연구결과였다”며 “이들 부위를 특수부위화 할 경우 농가소득향상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식약처의 기대와는 달리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3개부위의 생산량이 많지 않은데다 이들 부위를 빼내고 나면 나머지는 상품성이 전혀 없게되는 만큼 해당부위의 시장이 과연 활성화 될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대분할부위를 다양화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등삼겹과 목전지 등 대분할 부위를 혼합한 별도 명칭의 부위를 정부 고시에 명시, 다양한 부위개발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면서도 돼지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측은 대분할 부위의 경우 오랫동안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것인 만큼 이들 부위를 붙여서 새로운 부위를 사용케 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 소비자들에게 알기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고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불량육류 가공·공급...축산물 업체 95곳 적발 (헤럴드경제 - 2014.05.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랜차이즈업체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198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재료나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ㆍ무신고 영업이 11곳, 유통기한 변조ㆍ연장이 5곳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수입산 돼지 목뼈를 구입해 17억2400만원 상당(66만1155㎏)의 목뼈를 프랜차이즈 가맹점 41곳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에 있는 한 업체는 돼지 등갈비의 유통기한을 3개월 6일 연장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등갈비 411.7㎏을 압류 당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안전 관리 단속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축산폐기물 국산둔갑 유통 업체 잇단 적발 (전북중앙신문 - 2014.05.22.)


축산폐기물을 식용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업체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축산폐기물 등을 판매·유통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유통시킨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완주군 이서면의 A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돼지 머리 등 축산폐기물 1천697t을 재가공해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이 중 37t을 거래처에 유통시켜 1억3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식육포장업체는 돼지머리 등 부산물 46t을 가공한 뒤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유통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완주군 봉동읍의 C 식품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품 73박스(1.4t)를 무허가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냉장 축산물을 신고 없이 냉동시켜 유통기한이 지난 뒤에도 판매, 보관해 왔다”며 “해당 업체가 보관해 온 냉동 축산물제품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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