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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136호)

오늘도힘차게 2014. 10.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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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3.]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136호, 2014.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이라 함은 20수 이상의 닭·오리를, 5두 이상의 그 외 가축을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4.27. 조 2063>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고성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04.27. 조 2063>

 

4.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04.27. 조 2063>

 

5. “인가”라 함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개정 2012.04.27. 조 2063>

 

6.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신설 2012.04.27. 조 2063>

 

7.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원시설, 학교,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시설 및 「건축법」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신설 2012.04.27. 조 2063>

 

8.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신설 2012.04.27. 조 2063>

 

9.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신설 2012.04.27. 조 2063>

 

제3조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3호 공공처리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하며,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95-1번지에 위치한다.<개정 2012.04.27. 조 2063>

 

제4조 (적용범위)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4.27. 조 2063>

 

제5조 (운영·관리)

 

① 공공처리시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4.27. 조 2063>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04.27. 조 206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04.27. 조 2063>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개정 2012.04.27. 조 2063>

 

제6조 (처리범위 등)

 

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비정상 운영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04.27. 조 2063>

 

② 가축분뇨의 처리대상 지역은 고성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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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집·운반)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4.27. 조 2063>

 

② 축산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04.27. 조 2063>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에 축산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7. 조 2063>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2.04.27. 조 2063>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개정 2012.04.27. 조 2063>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축산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4.27. 조 2063>

 

③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납부를 다음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 전표를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에서 회수한 전표는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4.27. 조 2063>

 

④ 가축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04.27. 조 2063>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04.27. 조 2063>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개정 2012.04.27. 조 206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비도시지역의 주거밀집지역<개정 2012.04.27. 조 2063>

 

2.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축사(예정 포함) 경계에서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돼지·개는 500미터 이내, 소·젖소·말·양·사슴은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12.04.27. 조 2063>

 

4.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신설 2012.04.27. 조 206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2.04.27. 조 2063, 2014.01.03. 조 2136>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가축사육<개정 2012.04.27. 조 2063>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개정 2012.04.27. 조 2063>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개정 2012.04.27. 조 2063>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2012년 4월 27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신설 2012.04.27. 조 2063> <개정 2014.01.03. 조 2136>

 

6. 2012년 4월 27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2.04.27. 조 2063> <개정 2014.01.03. 조 2136>

 

7.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조문이동 2012.04.27. 조 2063>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거나 이 조례에 따라 양성화를 득한 축사의 경우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조건으로 축사를 개축 또는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12.04.27. 조 2063, 2014.01.03. 조 2136>

 

④ 제2항의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01.03. 조 2136>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11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별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398

 

서식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399

서식 2 가축분뇨 반입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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