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3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298호, 2009.12.3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말·닭과 영 제2조의 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
②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개”는 2마리 이하, “닭·오리”는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의 위태롭고 해로운 것에 대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1. 가축배설물 등이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하여야 한다.
2. 악취·소음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가축 및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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