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4. 10. 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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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하천법」 제2조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 보전상 필요한 지역 및 주민건강에 위해를 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국․지방도

주거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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