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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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 관련)

 

 

면․동

리․통 별

제   한   지   역

비   고

전   부

일   부

두마면

두계1리~10리

전지역

왕대․입암리

계룡제1산업단지
왕대준공업단지

농소1리~2리

계룡대실도시개발
 사업예정지구

-

엄사면

엄사1리~22리

전지역

유동2리

0-1,3-1,3-6,13,14-2,14-4~5,14-9,14-11~12,14-15~17,15-1,17,산57,산57-7,산57-15,산 57-20~21

15,20~21, 산56-1

유동3리~4리

전지역

-

신도안면

남선1리~16리

전지역

-

금암동

전지역

전지역

 

※ 그 밖에 전부제한 지역


   - 100가구 이상 아파트 경계(울타리)에서 300m 이내지역
   -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 경계(울타리)에서 300m 이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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