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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1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907호, 2012.12.1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시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없으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아래의 가축사육- 소, 젖소, 말, 돼지, 개 : 5두 이하- 닭, 오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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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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