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2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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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2조 관련)

 

 

구분

제한구역

전부
제한지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다음의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7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함


 ㅇ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제한지역

ㅇ 전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제한구역 거리 규정


   -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부터 100m 이내
   - 가구의 단위는 7호를 기준으로 지적도상 대지경계선기준에서 직선거리
    ∙ 소, 말                    100m 이내
    ∙ 젖소                      250m 이내
    ∙ 돼지, 개, 닭, 오리         5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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