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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10월 4주차)

오늘도힘차게 2014. 10.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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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10월 4주차)


⦿ 조류인플루엔자 10개월 닭고기 시장 점검 (한국경제 - 2014.10.19.)


하림, 동우, 참프레, 올품 등 닭고기 가공·판매업체들이 농가에서 닭고기를 사들여 냉동 창고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공급 조절에 나섰다. 올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감소한 닭고기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도 공급은 넘쳐나고 있어서다. 닭고기 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쌓아둔 닭고기를 버릴 예정이다.

닭고기 업체들은 최근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의 공급감축 결정에 따라 양계농가로부터 닭고기를 구매해 냉동 창고에 비축하기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와 축산회사 대표,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는 이달 300만~350만마리의 닭고기를 자율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10월 닭고기 공급 예상량의 6% 수준이다. 협의회 측은 “닭고기 산지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오를 때까지 기업들이 닭고기를 수매하기로 결정했다”며 “농식품부는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측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닭고기 1㎏당 평균 산지가격은 1,238원을 기록했다. 양계협회가 추산하는 1㎏당 생산비 1,600원에 한참 모자라는 가격이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7% 이상 떨어졌다. 소매가격 역시 1년 전 ㎏당 6,393원에서 5,259원으로 17% 이상 하락했다.

닭고기 가격이 폭락한 것은 올초 AI가 발생한 이후 줄어든 닭고기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서다. AI는 지난 1월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에 있는 닭·오리 농가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후 닭 1,200만마리를 폐사시키는 등 방역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위축된 소비심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양계농가들은 지난 6월 월드컵 시즌에 닭고기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병아리를 늘렸지만 월드컵 열기가 금세 사라진 탓에 소비가 늘지 않아 공급 과잉 상태에 내몰렸다.

냉동 수입 닭고기의 공세도 국산 닭고기 값을 끌어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닭고기 수입량은 9만5,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6,890t)보다 23.5% 증가했다.업계에서는 연말이 돼도 닭고기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에는 ㎏당 가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닭고기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달까지 냉동 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닭고기는 총 1,099만마리 규모다.

지난해(483만마리)보다 2.2배 많은 수치다.



⦿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효과 논란 (전북도민일보 - 2014.10.16)


전북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A씨는 새끼돼지의 유행성 설사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했지만 새끼 돼지들의 폐사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A씨가 마리당 1천200원씩의 비용을 들여 유행성 설사병 백신 예방 접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유자돈 270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본 것이다.

A씨는 백신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백신 제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위 물백신 논란을 빚었던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피해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16일 대한한돈협회은 PED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돼지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는 전북지역 농업인 2명을 포함해 전북과 경북 등지의 농업인 6명이 PED백신 제조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PED예방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A농가는 포유자돈 270마리, B농가는 포유자돈 300두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돈협회는 전했다.

소송을 낸 농업인들은 4개회사의 PED백신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한명당 1억1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농업인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올해초 PED가 발생해 새끼돼지가 무더기로 폐사했다”며 “ PED백신이 설사 예방 효과가 없는 물백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축산분야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된 PED백신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된 것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정부의 백신 검증에 대한 신뢰성까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소송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양돈 농가들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역본부측은 PED백신은 설사예방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새끼돼지의 생존율을 높이고 다른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시판중지 대상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백신피해의 책임소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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