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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11월 1주차)

오늘도힘차게 2014. 11.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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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11월 1주차)

 

 

⦿ 축산물 가공업체, 유통기간 허위표시하다 적발 (세계일보 - 2014.10.29.)

 

하림 등 50개 축산물 가공업체가 식약처 검사결과 유통기간 허위 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이 가운데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8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3곳) 등이다.

전북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2014년 9월27~29일)을 2014년10월 1일까지로 늘려 표시한 뒤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북의 한 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뒤 일정구역 안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닭고기 세척에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포장육과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50곳을 고발 조처했으며 앞으로도 각 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무허가로 돼지부산물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 입건 (농민신문 - 2014.11.03.)

 

대전 서부경찰서는 3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족발 등 돼지부산물을 시내 유명식당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 유모(51)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최근까지 등뼈와 냉동 삼겹살 등 10억 원 상당의 돼지 부산물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시내 유명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다.

유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 등뼈 32박스 130만 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축산물 등 식품의 경우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관리 상태와 유통기한 여부 등의 통제를 위해 지자체 신고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유 씨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예고 (현대축산뉴스 - 2014.10.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완화의 내용들을 담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9월 4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 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전통시장 내 가금류 식육판매업의 경우, 일정요건을 구비시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 포장된 닭·오리고기, 슈퍼마켓에서도 판매 허용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 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O 일정요건 구비시 전통시장내 닭ㆍ오리고기 벌크 판매 가능

또한, 9월 4일 재입법 예고를 통해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중 포장판매 의무 제외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의7),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판매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했다.

○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불법도축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시설기준(면적·자동화 여부 등)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시험실·원피처리실 등)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양계농가 식용란수집판매업 규제완화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혹은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절기 냉동 닭 외부계약 창고 이용 허용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계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축장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위반횟수 비례해 과태료 부과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영업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현재는 반복하여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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