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19.5.30. OIE 공식보고)함에 따라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 농식품부에서 5.31. 접경지역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각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등은 즉시 방역활동에 나섰다.
□ (혈청검사) ‘19.5.31부터 6.7까지 약 일주일간 방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약 40명이 접경지역(10개 신군)에 위치한 전체 양돈농가(353농가)를 방문(시험소 1, 방역본부 1, 2인1조), 농가당 돼지 8마리의 시료(혈액 1~2㎖)를 채취하여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일제소독) 농협 공동방제단과 각 지자체는 40여명이 소독차량(40대) 등을 활용하여 농가 및 농가진입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현재 약 70% 이상의 농가가 소독을 완료하였다.
ㅇ 도축장(4개소)도 자체 청소 후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내부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소독, 방제차량을 통한 외부소독을 실시하였다.
ㅇ 농협은 접경지역 축협 5개소를 통해 생석회를 신속히 농가에 공급(농가당 5포)하고 농가 진입로 등에 도포하였다.
□ (점검‧예찰) 농가별로 지정된 전담관(100명)이 담당 농가를 일일이 방문하여 ASF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 소독여부 점검 및 ASF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ㅇ 또한 양돈농가 울타리 시설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울타리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치하도록 안내한다.
ㅇ 방역본부 전화예찰팀(경기 17명, 강원 14명)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1회 담당농가와 전화 통화를 실시하여, ASF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가축 사료, 분뇨 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주요 도로의 통제초소도 설치도 확대 한다.
* (현재) 거점소독시설 2개소, 통제초소 2 → (6.6.까지 확대) 거점소독10, 통제초소 9
ㅇ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ㅇ 통제초소는 농장 입구 등에 설치하여 농장 진출입 차량과 사람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 (남북육로 국경검역)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ㅇ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하루 약 19명, 차량 9대의 출입이 이루어지는데,
ㅇ 동‧식물검역관 각 1명씩 2명이 방북인원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에 대한 사전 교육과 차량 등 소독을 진행한다.
□ 농식품부는 북한 ASF 발생에 따른 초기 조치로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독, 혈청검사, 점검‧예찰 등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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