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屠體, carcass)의 예냉(豫冷, pre-chill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예냉의 절차 - (4) 냉장) 현행 축산물 관련법령에서는 소 도축장의 냉장시설과 관련하여 냉장실의 면적은 3.3㎡ 당 4두 기준으로 41.25㎡ 이상이어야 하고,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으로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도체까지 10㎝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하고,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돼지 도축장의 냉장시설과 관련하여 냉장실의 면적은 3.3㎡ 당 8두 기준으로 61.88㎡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에서 도체까지 10㎝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