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7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4) 【질 의】 산지 허위표시(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로 적발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축산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내용은? 【회 신】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고발된 식육가공업소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근거조항은 없음. ◦ 다만, 이는 제품의 성분중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동조항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HACCP을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HACCP을 지정받지 않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구입하여 절단․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육에 대해 HACCP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식품위생법 제10조(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규정에 의거 육류등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거나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영업장면적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뷔페)에서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당일 사용하는 소갈비와 소불고기 각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네임텍으로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놓고 별도로 매일 사용하는 게시판에 소갈비와 소불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병행표시 하였을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허위표..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11. 27. 사건번호 2012고단7922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김○○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였고,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수영구 ○..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0. 9. 25. 사건번호 90도1771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퍼센트만 넣어 만든 식품에 품목허가 표시를 하여 판매한 행위가 변경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8. 6. 12. 사건번호 2008도3212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

외국산 육류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외국산 육류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7. 2. 8. 사건번호 2006고단1720 외국산 농산물(육류제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외국산 농산물(육류제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산 농산물(육류제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 유○○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허○○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일을 피고인 유○○에 대한 위 형에, 10일을 피고인 허○○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 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