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5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유통센타에서 정육부를 운영하다 시에 의하여 적발되어 고발되었을 경우, 벌금 등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축산물 운반업과 축산물 판매업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만,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제한규정..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19(‘00.8.3)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육류의 판매촉진과 위생적인 취급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발골 후 식육판매점에서 단순절단 트래이 랩 포장하고 자기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 판매가 가능한지? 2.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간을 표시했다..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식품위생법 제10조(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규정에 의거 육류등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거나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영업장면적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뷔페)에서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당일 사용하는 소갈비와 소불고기 각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네임텍으로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놓고 별도로 매일 사용하는 게시판에 소갈비와 소불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병행표시 하였을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허위표..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6) 【질 의】 식육점에서 국내산고기(한우)를 표시판 전면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에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나목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위반으로 해당 육류의 량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받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특별법-일반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각각..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3(’99. 10.1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식육구입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영업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관계공무원 단속시 도축검사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즉시 제시를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일주일)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관계공무원 단속차후라도 도축증명서 제시의 경우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