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331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0(’98. 9. 14) 【질 의】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5) 【질 의】 1. 냉동지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2.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표기사항이나 조건등이 있는지(해동 후 부분별 박스육으로 만들어 판매 할 예정)?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5호(‘99.6.2) 【질 의】 진공포장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판매의 적법성 【회 신】 ◦ 쇠고기등 축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부패와 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취급단계별로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축산물의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통한 식육의 가정배달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법 취지에..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04(‘00.2.11) 【질 의】 대일 수출을 위하여 꿩의 도살, 처리는 필수적인데 꿩은 체형이 닭과 상이하여 기존의 닭도축장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도축업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 일본 수출을 위한 가금류 가축(꿩)의 도축업 시설설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귀도 관내에 꿩을 도살처리 할 수 있도록 도축장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동 작업장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도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10」 1.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2..

규격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안전51574-10154(‘00.11.17) 【질 의】 규격 이외의 수입축산물 포장용기 제작가능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2000.3.25)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수입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래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제품에 있는 포장지 및 표시사항 ..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9) 【질 의】 축산관련 시청단속에서 돈육관련 표시사항 미표기로 영업정지 7일또는 과징금을 처분받았는데 과징금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회 신】 ◦ 과징금부과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제25조 별표3.과징금의 산정기준에 의거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다만 처분사항이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축산물등의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정확한 과징금 산정금액은 처분청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