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제 목】 :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림부(1996.12.5)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작업장의 설치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도축장) 허가를 받아 영업중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시설 전부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영업 허가주와 시설물 소유주로 양분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및 적용법규는? ◦ 갑설 축산물작업장 영업 허가중의 시설물 일체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당초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장래에 향하여 계속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