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작업장 5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제 목】 :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림부(1996.12.5)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작업장의 설치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도축장) 허가를 받아 영업중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시설 전부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영업 허가주와 시설물 소유주로 양분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및 적용법규는? ◦ 갑설 축산물작업장 영업 허가중의 시설물 일체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당초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장래에 향하여 계속해서 ..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5) 【질 의】 축산물 검사원증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검사원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에 출입하여 어떠한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면, - 첫째, 기본적으로 축산물판매업소를 포함한 축산물작업장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출입ㆍ수거ㆍ검사업무는 축산물검사원만이 가능함. 다만, 식약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여타 업무수행시 어떠한 개별 법령에 대하여 불법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 통하..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20(‘00.8.3) 【질 의】 농협, 축협의 통합중앙회 출범으로 영업장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축협중앙회”로 표시된 재고 포장지의 사용연장에 관한여 【회 신】 ◦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에 의거 영업자의 명칭(상호)·소재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최근 농협 및 축협의 통합에 따라 기존의 축산물작업장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축산물의 포장지에 변경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축산물작업장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지를 일정 기간동안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포장지 재고량, 소..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출입단속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원만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약청단속반이나 식품명예감시원이 축산물가공업소에 출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작업장에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검사원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수..

작업장 변경시 허가의 자동승계여부에 관한 질의

작업장 변경시 허가의 자동승계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작업장 변경시 허가의 자동승계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3.11.24) 【질 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관내 강서구 등촌동 소재 ○○축산산업사 △△△에게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작업장 설치 허가를 하였던바, 1. 상호를 (주)○○축산산업사로 변경하였을 때 ○○축산산업사 △△△가 (주)○○축산산업사 대표이사 △△△로 자동 계승되는지의 여부 2. 상호를 (주)○○축산산업사로 변경하여 운영중 □□□을 공동 대표로 등기하였을 때 허가사항 변경 없이도 공부상의 (주)○○축산산업사 대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공부상의 (주)○○축산산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