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장 6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사건번호】 : 법무부(연도미상)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설육, 골, 족, 심줄, 표피, 지방을 제거한 빨간고기) 만을 분리하여 100g, 500g, 1,000g 등의 규격으로 성형하고 이를 포리셀, 하도롱지로 포장하여 섭씨 0도 내지 3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내지 24시간 냉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항」 소정의 “수육가공품”으로 취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만을 분리하여 제..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수산부(1975.11.19) 【질 의】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조1항1」의 사유로 인하여 공수의사나 개업 수의사의 입회하에 방혈조치후 작업장에 수송하여 축산물 검사원이 해체검사하여 이상이 없었을시 식용에 공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자가 소비도살 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곳에서 도살하였으나 축산물 가공장에서 검사원이 해체 검사한 경우임)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항」 불합격 유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중 유가공품의 성분함량 비율등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합격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검사토록 조치한후 재차 불합격되었을시는 폐기처리코..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20(‘00.8.3) 【질 의】 농협, 축협의 통합중앙회 출범으로 영업장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축협중앙회”로 표시된 재고 포장지의 사용연장에 관한여 【회 신】 ◦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에 의거 영업자의 명칭(상호)·소재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최근 농협 및 축협의 통합에 따라 기존의 축산물작업장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축산물의 포장지에 변경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축산물작업장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지를 일정 기간동안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포장지 재고량, 소..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2(2000.1.7) 【질 의】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한 축산물가공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영업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나 허가 취소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재허가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재허가될 수 있도록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2. 허가가 취소된 동 축산물가공장을 경매방법에 따라 인수하였으며 경매인수시 경매물건에 대한여는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권리승계라는 경매담당법원의 확인이 있을시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3) 【질 의】 축산물 가공장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적용 및 운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분명히 돈육가공장도 포함되는지? 【회 신】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관련하여 동 기준을 운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돈육가공장도 물론 이에 포함됨. ◦ 지난 6.29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3) 【질 의】 본부 물류창고를 두고 여러 곳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상품은 본부에서 일괄구매하여 업소에서 발주하는 양만큼 부위별로 박스상태로 공급하고 있는데, 수입육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거래기록의무제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본부에서 공급받은 부위육을 각각의 부위별로 모두 기재해야 되는지? 예컨대 등심 외 7종, 또는 삼겹살 외 4종과 같이 기록해도 되는지? 2. 여러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상품을 본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지점에 공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점에서는 매입처를 기록하기가 곤란함. 따라서, 매입처란에 본부의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