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시행일]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중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시행일]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중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 20만원 이하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 (제25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 (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가.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중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색소를 섞어야 한다. 2. 소각매몰정화처리의 방법과 기준 가. 동물의 사체, 축산물 등 폐기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제17조의2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제17조의2 관련) [시행일]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7.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조 (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