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② 도축업·집유업 개별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② 도축업·집유업 개별기준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위 1) 및 2)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 (제60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 (제60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제58조의2제1항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제58조의2제1항관련)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타조의 자세·거동·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안검·비강·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 (제58조제3항제2호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 (제58조제3항제2호관련) 1. 타조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살 12시간 이전에는 가급적 사료를 주지 아니한다. 2) 도살은 전살법 또는 이산화탄소가스법 등을 이용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목 아래부위의 주요 혈관을 절단하여 실시하되, 식도 및 기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방혈은 뒷다리를 매달아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1) 지육ㆍ장기 및 그 밖의 부위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완전 방혈한 다음 머리절단ㆍ박피ㆍ발절단ㆍ항문제거ㆍ개복ㆍ장기적출ㆍ수세냉각ㆍ냉장ㆍ냉동(냉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제55조의2제1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제55조의2제1항 관련)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 긴급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절 가능 2. 긴급 회수문의 내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제51조의2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제51조의2 관련)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8제2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8제2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1호 인증취소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시정명령 3. 법 제9조제5항에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조의4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제52조제2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제52조제2항 관련) 1.표시(축산물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유용성 (1)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 (가)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의 표현 (다) 특정 질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제2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판매ㆍ가공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의 포장ㆍ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ㆍ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제1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돗물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시행일]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 2016년 1월 1일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29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29조 관련)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ㆍ검사시험실ㆍ소독준비실ㆍ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ㆍ탈의실ㆍ목욕실ㆍ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ㆍ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류장은 가축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개방식으로 설치하되, 가축을 하역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 및 가축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라) 계류장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제24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제24조 관련)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가.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1) 항생물질ㆍ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라.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ㆍ회수된 축산물 마. 가축의 도살ㆍ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가축의 털ㆍ내장ㆍ피ㆍ가죽ㆍ발굽ㆍ머리ㆍ유방 등 바.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가. 농장ㆍ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 (제23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 (제23조 관련) 1. 합격표시 방법 가. 합격표시는 다음 식육의 종류별로 별도 1, 별도 1의2 또는 별도 2의 규격에 따른 스탬프식 검인을 이용하여 식육에 표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2조의7에 따른 포장대상 식육의 경우 그 포장에 합격여부에 관하여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 : 별도 1의 검인. 단, 머리ㆍ꼬리 등의 표면에는 별도 1의2의 검인 (2)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의 식육 (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제21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제21조 관련)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ㆍ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라.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축산물 마.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위생상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무상 채취수거 대상 가. 법 제12조,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나.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다.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채취ㆍ수거량(단위) 비고 식육ㆍ포장육 500(g) 원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용란 20(개) 식육가공품 500(g, ㎖) 유가공품 500(g, ㎖) 알가공품 200(g, ㎖) 비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 (제12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 (제12조 관련) 1.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 전 검사 관능검사비중검사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라 집유 전에 실시한다. 다만, 진애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나) 실험실검사 적정산도시험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성분검사 및 그 밖의 검사는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세균수시험 및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농가별로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새로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축으로부터 착유한 원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착유시설 및 착유가축의 위생관리에 대한 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착유가축의 검사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납유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 중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착유한 원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받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제9조제3항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제9조제3항관련)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가축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ㆍ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ㆍ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안검(眼瞼)ㆍ비강ㆍ구강ㆍ항문ㆍ생식기ㆍ직장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