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② 도축업·집유업 개별기준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위 1) 및 2)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