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제7조의10 관련)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가. 닭ㆍ오리 식육 :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할 것 나. 식용란 : 소매단위(1 ~ 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할 것 2.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ㆍ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닭ㆍ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