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제7조의10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제7조의10 관련)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가. 닭ㆍ오리 식육 :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할 것 나. 식용란 : 소매단위(1 ~ 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할 것 2.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ㆍ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닭ㆍ오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6제5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6제5항 관련)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ㆍ집유업ㆍ유가공업 영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나. 집유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집유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집유장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작업개시 전 위생관리 가. 작업실, 작업실의 출입구, 화장실 등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작업 중 위생관리 가. 작업실은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안쪽부터 처리·가공·유통공정의 순서대로 설치하고, 출입구는 맨 바깥쪽에 설치하여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은 벽·바닥 등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하고, 냉장·냉동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운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 출입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제2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제2조 관련) 1. 소, 말, 양, 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가축의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2) 도살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 또는 CO₂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혈 전후 연수 또는 척수를 파괴할 목적으로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선은 스테인리스철재로서 소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나) 목동맥 절단 시에는 식도 및 기관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방혈 시에는 뒷다리를 매달아 방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따르고,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7.31.] [총리령 제1066호, 2014.2.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조의2 (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조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