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② 도축업·집유업 개별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0. 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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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② 도축업·집유업 개별기준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위 1) 및 2)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집유업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7.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삭제 <2014.2.19>

 

 

8.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검사관의 조치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9. 법 제14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6. 법 제14조제2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검사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4일

 

 

10.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집유업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2. 법 제18조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9. 법 제18조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3.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4.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1.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가. 허가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5.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2.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6. 법 제31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제3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제3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그 밖에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7.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4.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법 제27조
제1항

1) 제5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5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8.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9.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20.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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