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② 도축업·집유업 개별기준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
법 제27조 |
|||
가. 도축업 | ||||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위 1) 및 2)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집유업 |
| |||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4.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
|||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8)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9)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5.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6.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
7.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
법 제27조 |
|||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삭제 <2014.2.19> |
8.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5.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
법 제27조 |
|||
가.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검사관의 조치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라.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9. 법 제14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6. 법 제14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
|||
가. 검사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0.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1.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
법 제27조 |
|||
가. 도축업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가. 집유업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2. 법 제18조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9. 법 제18조 위반 |
법 제27조 |
|||
가.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3.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0.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4.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1.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
||||
가. 허가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 |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5.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2.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
법 제27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6. 법 제31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
|||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제3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5) 제3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6) 그 밖에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7.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4.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
법 제27조 |
|||
1) 제5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제5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8.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 경영자만 해당한다) |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9.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20.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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