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의7]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의7]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① 일반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①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