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① 일반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0. 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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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①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에 따라 처분한다.

 

 

(1)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2)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4)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9조제2항·제15조·제17조·제18조·제33조제1항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2. 개별기준에서 정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라. 다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바. 같은 날 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사.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자. 4차 위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1)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2)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의 경우로서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1)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2)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3)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차. 축산물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다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이 법 제4조·제5조·제6조·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카. 차목 단서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파.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자가 이를 승계한다.


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5)의 경우에는 처분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산물을 처리·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한 축산물이 법 제4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자가 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축산물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적합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였고 회수 및 폐기와 축산물의 회수에 관한 사실의 공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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