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기준 28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99.3.22) 【질 의】 햄, 소시지등은 여러 원료가 사용되는데 이 원료중 소량(표기사항의 5가지성분 미만으로 혼합되는 원료)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 2000년도에는 유통기한을 일례로 00.3.23 또는 2000.3.23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 식육가공품중 기타 식육가공품은 농림부소관인지 복지부소관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의거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를 변경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58(’98. 9. 28) 【질 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규격51574-6(‘00.8.25) 【질 의】 축산물가공품인 갈비탕과 육개장의 유형분류 【회 신】 ◦ “갈비탕” 제품은 갈비뼈나 잡뼈 및 소고기 등을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뼈, 고기, 육수 및 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이고, “육개장” 제품은 양지와 잡뼈를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고사리, 무, 대파, 토란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6호:‘00.3.25)중 식용동물성 소재를 원료로하여 물로 추출한 것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