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별표 2] 위생관리기준 1. 공통사항 가. 물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폐수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처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살․처리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라 한다)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마. 축종별 생산자단체․협회는 축종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련 회원 농가에 제공하거나 회원농가에 대한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살․처리전 위생관리 가. 작업장소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