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6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2013.5.16.., 일부개정]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번식우비육우송아지방사식10.07.02.5계류식5.05.02.5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 육성우 2두)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송아지육성우성우성장단계6개월령 미만6개월령 ~ 14개월령 미만14개월령 이상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경..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제과-754(‘2007.10.24) 【질 의】 당사는 축산업(육계)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이며,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고 영세한 계열농민의 인적 및 물적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계의 생산과정 중에 우량 종계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생추 육성단계만 당사에서 직접사육하고, 중추육성부터 육계생산까지 나머지 전과정은 당사와 위탁사육계약 및 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맡기고, 계열농가에서 생산된 육계는 전량 당사에서 매입하여 판..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29(‘2011.4.20) 【질 의】 1. 전북 남원에서 육계를 하는 농민으로서 육계사(축사)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기둥재 파이프, 지붕 및 벽제, 갈바륨(함석), 내부시설급이기, 급수기, 환풍기(환기사설) 등 동력을 사용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콘트롤이 포함되는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와 환기를 시키는 환풍기 및 여기에 관련된 부속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2006년도에 공사대금(세금계산서 첨부)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11(‘1997.06.12) 【질 의】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459(‘1997.06.28) 【질 의】 ○○법인은 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과정을 거쳐 육계(면세) 생산과 부산물인 털, 내장, 머리, 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 (과세)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 도계장 및 렌더링 (사료원료 제조) 시설을 설치중인 과세, 면세, 겸업법인으로서, 공장 건설을 1995.2기 과세기간중에 착수, 도계장은 1996.6월에 완공하여 1996년 7월부터 면세재화인 육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과세재화 생산설비인 렌더링 시설은 1997.06.30일까지 완공할 ..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2.9)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직접적으로 육우 및 육계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젖소(우유납품 젖소), 산란계(계란납품 닭)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여 별표1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는지? 【회 신】 ◦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